사유지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싸우지 않고 불법 주차한 차량 이동 하는 방법!! 건물 앞에 큰비용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주차하는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문제는 하루 이틀 한달이 지나고 나니 짜증 나는 일이 발생 하였다. 건물앞 주차장을 사용 할려고 하면, 도로 진입로 공사를 할때 해당 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 4대 주차 할 공간이 되다 보니 점용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설계비용 120만원 1회성으로 들어가고 매년 30만원 이상을 지자체에 도로 이용료를 지불 해야 한다. 내 건물에 찾아오는 손님들 위해 이정도는 아깝지 않지 하고 신청해서 승용차 4대를 주차 할 공간을 만들었다. 공사비는 1000만원 넘게 들어간것 같다. 토목, 시멘트, 블럭 등 자제비 및 인건비가 발생 하였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옆집 앞집뿐만 아니라 .. 이전 1 다음